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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0 2018노17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심야에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 자가 중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시야의 확보가 어려운 심야에 왕복 7 차로의 도로를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무단 횡단 하다가 사고를 입은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진지한 자숙의 기회를 가진 점, 동종 전력이 없고, 2000. 경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유사사건에서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양형부장 주장에서 본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위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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