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22 2018고단23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20: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에 이르러 감전동 주민센터 쪽에서 동서고가 쪽으로 약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주위가 어두웠으며,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17.경 부산 서구 구덕로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이므로 운전자로서는 보행자가 횡단할 경우에 대비하여 차량의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는 등 보행자 사고를 예방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