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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1 2017노326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8,000 만 원) 이 적지 않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 금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피해자 명의로 넘겨주었고, 원심판결 선고 후 추가로 일부 금전을 지급하여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했다.

이에 더해 피고인에게 동종 혹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이 임야를 매입 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돈을 빌려 준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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