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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6 2018노7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2018. 5. 10. 자 항소 이유 보충 서 및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 변상을 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잘못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사고 다발지역으로, 사고 지점 앞쪽에 도보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횡단보도를 이용하려는 보행자는 도보에서 한 차례 2 차선 차도를 건너 안전지대로 옮겨간 뒤 다시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지나 횡단보도로 이동해야 하는 등 보행 자가 횡단하거나 이동할 가능성이 많은 도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차량의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돌발상황에 대비하는 등 보행자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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