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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5 2019나204358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면 11, 12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면 12행의 “것이어서”부터 14행의 “못한다.”까지를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소외 회사의 유형자산이 정당한 대가의 지급 없이 피고에게 이전되었다거나 유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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