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판단 부분은 제외하고, ‘피고 주식회사 F’을 ‘주식회사 F’로, ‘피고 회사’를 ‘F’로 각 수정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6면 2행의 “2012. 3.경”을 “2012. 2. 27.”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제10면 14행의 “(특히 갑 제2호증의1, 을가 제1호증)”을 “(특히 갑 제2호증의1, 갑 제3호증, 을가 제1호증)”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제14면 8행부터 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각 사실을 종합해 보면, F이 집합건물인 이 사건 I 건물을 완공한 2003. 7.경 또는 피고 E 명의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2003. 11.경에는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C, D 명의의 각 41.44/273 지분(합계 82.88/273.6 지분)에 이 사건 R호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적어도 피고 B이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 체결(2018. 5. 31.자)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의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 중 82.88/273.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2017. 2. 1.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R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에는 이 사건 R호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이 성립되었음은 명백하다.』 제1심판결 이유 제14면 17행의 “더욱이”부터 제19행의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더욱이 피고 B이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R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그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대한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