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 제1회 변론기일까지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고,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14행의 ‘사업시행자: 피고’를 ‘사업시행자: 피고, 광주시 및 광주도시관리공사’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6행의 ‘14호증의’를 ‘14, 16, 17호증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11행의 ‘제가하였다가’를 ‘제기하였다가’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12행의 ‘청구를’을 ‘지급을’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19행의 ‘이 법원이’를 ‘제1심법원이’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18행의 ‘단위면적당’을 ‘단위경작면적당’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법원의 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약 3.5개월이 경과하도록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1회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다가 변론종결 뒤 약 20일이 지나서야 준비서면과 서증을 제출함과 동시에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그 주장 내용 및 첨부된 자료들을 살펴보아도 위 결론을 뒤집을 수 있다고 보이지 않아 변론을 재개하여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가 없어 보일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