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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30 2020나20612
정정보도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 1 심판결을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 1 심판결 5쪽 14 행의 “ 을 제 2, 3호 증” 을 “ 을 제 2, 3, 4호 증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8쪽 10 행의 “ 처분을 하였다.

” 다음에 “ 원고는 위 U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9 가소 337806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8.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를 추가한다.

제 1 심판결 8쪽 16 행의 “ 장식을 과정에서 ”를 “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8쪽 17 행의 “③ 원고는 ”부터 9쪽 4 행의 “ 증거가 없다.

”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③ 원고는 특히 이 사건 기사의 ‘ 금 품’ 등의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으므로 독자들 로 하여금 원고가 개인적인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 부정한 뇌물을 수수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였다고

주장 하나, 금품은 돈과 물품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서, 금품 등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기사가 원고의 주장처럼 ‘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고 보도하였거나, 이를 암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법령에 위반하여 금전을 수수한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그 서두에 “ 사적 용도 아냐 투명관리 중” 이라고 기재하여 원고의 반론도 소개하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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