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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1 2016나2043900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2.항과 같이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7면 2행의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 “이하 따로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를 추가 제10면 1~2행의 "이 사건 약정은

.. (중략)

.. ③”을 삭제 제10면 8행의 “종합하여 보면,” 다음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및 전입증으로도 이 사건 약정 당시 ’이 사건 병원 건물이 매각될 때까지‘ 이 사건 병원 운영에 따른 수익금 중 30%를 지오드림디자인에게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를 추가 제11면 3~4행의 “앞에서”부터 “있는바,”까지를 “이미 선행 사건 판결로 집행권원을 얻어 회수한 부분도 있는바,”로 수정 제11면 아래에서 3행의 “을 제6, 7, 10호증의”를 “을 제6, 7, 10, 15, 16, 17호증의”로 수정 제11면 아래에서 2행, 제12면 1, 5, 7 내지 13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수정 제12면 13~14행의 “(이 법원 V)을”에서 “을”을 삭제 제12면 아래에서 5~7행의 “(설령”부터 “아니다)"까지를 삭제

2.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약정 제1조 ‘상호 이익 극대화를 창출하기 위함’ 목적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피고가 최초 지오드림디자인, 두일공조시스템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의 청산만을 목적으로 약정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오드림디자인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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