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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2.18 2020가합5020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2020. 2. 13.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 1, 2, 4,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B은 D에게 ‘ 원고에게 접근하여 잠을 자면 생활비를 주겠다’ 는 제안을 하였고, D이 이를 수락하여 2018. 4. 12. 19:30 경 군산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원고와 술을 마시고 취한 것처럼 행동하여 원고와 모텔로 이동한 후 원고로 하여금 성관계를 시도하도록 유도하다가 원고가 자신의 옷을 벗기자마자 화를 내고 모텔 밖으로 나간 사실, ② 피고 B은 2018. 4. 13. 경 군산시 G 소재 원고가 운영하는 ‘H’ 문구점에서 원고에게 “ 주변에서 이런 경험을 많이 봐서 아는데 요즘 미 투사건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일이 엄청 커질 수도 있다.

내가 징역 생활을 해 봐서 잘 아는데 성 관련해서 징역 오는 억울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D은 2018. 4. 14. 경 불상지에서 원고에게 “ 내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너를 징역 보내겠다.

너를 여성가족 부에 고소하겠다.

”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원고를 협박한 사실, ③ 피고 B은 이에 겁을 먹은 원고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2018. 4. 15. 피고 B의 아버지인 I 명의의 J 은행 계좌( 계좌번호: K, 이하 ‘ 이 사건 J 은행 계좌’ 라 한다) 로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 명의의 L 은행 계좌( 계좌번호: M, 이하 ‘ 이 사건 L 은행 계좌’ 라 한다) 로 2018. 4. 20. 1억 2,000만 원을, 2018. 5. 17. 2,000만 원을, 2018. 6. 8. 5,000만 원을, 2018. 7. 17. 3,0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으며, 2018. 7. 17.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체인 모양의 금 팔지 20 돈, 체인 모양의 목걸이와 야구공 모양의 메달 20 돈을 교부 받는 등 6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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