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가합5513호 청구이의 사건에 관한 집행력...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8. 하순경 원고와 그 남편인 C(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의 어머니인 D 소유의 강원도 횡성군 E 전 1,498㎡과 F 전 1,498㎡(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계약금 7,000만 원, 잔금 1억 3,000만 원(지급기일 2011. 11.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 등으로부터 계약금 7,000만 원을 받았다.
나. 원고 등은 2011. 9. 1.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1억 3,000만 원 지급의무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1년 제1228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11. 9.경 원고 등과 사이에, 피고의 어머니인 D 소유의 강원도 횡성군 G 대 800㎡, H 전 6723㎡ 토지에 2012. 10. 30.까지 25톤 트럭 100대분의 폐아스콘을 적치하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고, 그 후 2012. 7. 16. 위 폐아스콘을 2012. 10. 30.까지 처리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처리비용 1,500만 원과 토지사용보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2. 9.경 원고 등을 상대로 다.
항 기재 폐아스콘 처리비용과 토지사용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2. 9.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횡성군법원 2012차173호로 ‘원고 등은 피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내려져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4. 2.경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원고 등 소유의 원주시 I, J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