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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8.13 2014가단3673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0. 6. 24. 원고가 피고에게 강원 횡성군 B 임야 5391㎡, C 임야 905㎡, D 전 1498㎡, E 전 469㎡, F 전 46㎡ 총 5필지의 토지(전체 면적은 8309㎡이다

)를 매매대금 48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8,309㎡ 중 2,306평만 매입함(나머지 면적 도로로 사용키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별도로 작성된 특약사항에는 ’매수자는 첨부된 도면과 동일하게 도로 분할을 허락하며(6m) 인허가시 실측하여 면적이 증감이 있을시 상호협의하여 현토지 매수금액으로 상계처리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과 별도로 작성된 특약사항에는 위 내용 이외에도 다른 특약사항이 더 기재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이 사건에서 필요한 부분만 기재하기로 한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로 된 토지 중 강원 횡성군 B 임야 5391㎡(이하 '이 사건 B 임야'라고 한다

)과 C 임야 905㎡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10. 7. 16. 접수 제11261호로 2010. 6.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로 된 토지 중 강원 횡성군 D 전 1,498㎡, E 전 469㎡, F 전 46㎡ 위 3필지 토지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가단1630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목적물로 된 바 있다.

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10. 7. 16. 접수 제11262호로 2010. 6. 24.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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