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원도 횡성군 D 대 53㎡, E 대 13㎡, F 대 264㎡ 및 위 3필지 지상 건물(이하 위 각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5.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G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공동매수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3,300만 원에 경락받아 2010. 5. 3. 각 1/2지분씩 공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는 2010. 5. 28. 피고 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2012. 6. 18. 진정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위와 같이 이전되었던 지분이 다시 피고 C에게 이전되었다. 라.
원고는 2011. 2.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고단839호 등 사건에서 ‘H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I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관리하던 중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H, J, K H, J은 원고의 누나이고, K는 J의 남편, 피고 B는 J과 K의 아들이다. 가 매각대금을 마련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매각대금 잔금 208,706,157원을 수표로 납부할 당시 원고가 H을 대신하여 수표에 배서한 것을 기화로 H이 원고 명의의 예금통장을 절취하고 피고 B가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H과 피고 B를 무고하고, H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 및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11. 8. 24. 원고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