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23 2016가단3067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소외 G를 상대로 대여금 각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1

1.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횡성군법원 2011차 40호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았다.

나. 소외 G 소유의 강원도 횡성군 H 임야 4480㎡, I 임야 44090㎡, J 임야 531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1. 15.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접수 제491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2009. 12. 2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29.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접수 제15238호로 근저당권자 원고들, 채권최고액 84,000,000원, 2012. 8. 2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소외 원주시산림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5. 2.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F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대금이 납부되자 배당법원은 2016. 2. 17. 배당기일을 열어 1순위로 교부권자인 횡성군에 74,110원, 2순위로 채권자인 원주시산림조합에 51,789,951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34,793,511원을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들은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채무자인 G와 피고는 남매사이이고, 공교롭게도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은 점,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경료된 시점은 원고들의 G에 대한 채권 변제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