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10:00 경부터 11:06 경 사이에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 휴대 전화기로 같은 해
5. 9. 실시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의 D 정당 후보자인 E의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카카오 스토리에 접속한 후 그곳에 게시된 ‘ 대구 경북 강원지역 연설 동영상 공유합니다
’ 라는 글과 ‘D 정당 대구 경선 예비 대선후보 E의 연설 동영상’ 을 확인하고, 그 게시 글 하단에 “E 의 부인은 미국에 원정 출산하여 딸인 F를 출산하였다.
1989 년생으로 만 28세인 F는 한국과 미국의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고, 이는 국적법을 위반한 것이다.
F는 미국 유학 당시 월세를 600만 원 가량 내는 등 호화 유학생활을 하였다” 라는 취지의 댓 글을 수회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의 부인은 1989년에 대한민국에서 딸 F를 출산하였고, 위 F 는 이후로도 미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0. 11. 경부터 2012. 6. 경까지 미국 펜실 베니 아 주립 대학교에 다니는 동안 거주하였던
2 곳의 월세도 각각 최고 약 2,400 달러 (2017. 3. 31. 자 원/ 달러 환율 ‘1,118.5 원 ’으로 계산할 때 2,684,400원) 와 3,500 달러 (2017. 3. 31. 자 원/ 달러 환율 ‘1,118.5 원 ’으로 계산할 때 3,914,750원) 로 월 600만 원 상당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5. 9. 실시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D 정당의 후보자인 E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비속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위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기본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