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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2 2017고합33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도청 재난 안 전실 C 주무관으로 지방공무원 법에 의한 공무원인 바, 지방공무원 법에 의한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7. 1.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 북 계정 (D )에 "E 'F' 대선 출마 선언"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 전략) 국민 여러분이 E과 함께 해 줄 것을, E의 꿈을 함께 실현해 줄 것을 믿습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직접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고인의 페이스 북 계정에 제 19대 대통령 선거 G 정당 당내 경선 후보자인 E을 지지하는 취지의 게시물 7건 및 위 당내 경선 후보자인 H, I을 반대하는 취지의 게시물 23건 등 총 30건의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으로서 제 19대 대통령 선거 G 정당 당내 경선에서 경선 후보자인 E의 당선 및 H, I의 낙선을 위한 경선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 북 계정에 "J에게 투표하겠다!

그래서 I이 떨어지고 K가 대통령에 당선되거나 말거나!

사이비 짝 퉁 친노 패 족들을 원조 친 박 수구 꼴통 L보다 더 밉다!

수구 꼴통 L 원조 친 박들이 밉지만 그런 L와 연정하고 협치하겠다는 사이비 짝 퉁 친노 패 족들의 지금 현재 적폐는 더 밉다!

M 정당 K는 친노 패 족들보다 덜 밉다.

K가 대통령이 되도 괜찮지만 사이비 짝 퉁 친노 패 족들이 집권하는 것은 결사 반대한다!

G 정당 친노 패 족 원조 친 박 연 정파들이 촛불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반성하지 않는 한! 쥐 닭 잡는 그날은 그냥 저절로 오지 않는다.

악취 나는 쓰레기들 그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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