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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5가합66239
상속회복청구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047,69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F(이하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과 G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고, 피고는 망인이 미국에서 재혼한 처로서, 이들이 망인의 상속인 전원이다.

나. 망인은 1987. 12.경, 피고는 1988. 2.경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망인과 피고는 1994. 5. 12. 뉴욕 시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망인과 피고는 2010. 4. 10.경 한국으로 귀국하였으며, 망인은 2013. 7. 20.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사망 당시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고, 망인에 관하여 미국 국무부가 작성한 사망보고서에는 망인의 미국 주소란에 ‘H, Whitestone, NY 11357'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억 5,000만 원, 망인 명의 예금채권 239,518,736원 합계 589,518,736원인데, 피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위 상속재산이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각 원고들의 상속분(2/11) 가액인 107,185,224원(= 589,518,736 × 2/11)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망인의 상속에 관한 준거법이 미국 뉴욕주법이라면 원고들의 상속분은 각 66,699,217원 ① 상속재산: 589,518,736원 (= 3억 5,000만 원 239,518,736원) ② 배우자인 피고의 몫 5만 달러: 55,925,000원(= 5만 달러 × 망인의 사망 당시 환율 1118.5원) ③ 나머지 533,593,736원(=589,518,736원 - 55,925,000원) 중 1/2를 피고에게 지급: 266,796,868원 ④ 원고들의 상속분: 각 66,699,217원(= 266,796,868원 × 1/4) 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6,699,21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이를 예비적 청구라고 하나,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주장만 달리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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