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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7.12 2017고합20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2016. 6. 1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집회 ㆍ 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ㆍ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7. 18:15 경 전 북 부안군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에서,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인 E의 신고된 선거 유세차량을 이용해 F 정당 부 안선거대책위원회 G이 위 후보자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원기둥 형 콘크리트가 부착된 쇠파이프( 총 길이 : 약 37cm, 콘크리트 지름 : 약 25cm )를 휘둘러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I 선거 유세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깨트리고 조수석 문짝을 찌그러트린 후, 위 선거 유세차량 연단 위로 뛰어올라 G의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연설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손괴차량 등), 피의 자의 선거 방해 정황 cctv 영상 사진, 표지 교부 신청서, 선거 연락소의 설치 신고서, 유세차량 시간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 선거법 제 237조 제 1 항 제 2호( 연설 방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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