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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16 2017고합49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9. 실시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C 정당 소속 후보자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D 후보자의 아들이 E 일반직 채용에 단독으로 응시하여 단독 합격한 사실이 없고, E 일반직은 5 급 공무원이 아님에도, 2017. 3. 7. 09:05 경 광주 광산구 F 원룸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트위터에 ‘C 정당 D 후보의 아들 G의 특채 의혹. 2006년 대학 졸업증도 없는 애가 E 일반직 5 급 공채에 단독 지원 단독 합격한 사건입니다.

이게 H 이대 부정입학과 뭐가 다른 가요’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로부터 2017. 4. 3. 경까지 총 69회에 걸쳐 D 후보자의 자녀가 5 급 공무원 채용에 단독 지원하여 단독 합격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피고인의 트위터, 페이스 북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19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인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D 후보자 및 D 후보자의 직계 비속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첨부된 서류 포함)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3, 18, 20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3. 자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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