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피고인 A, C를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851』 피고인들은 2018. 1. 말경 피고인 A이 경남 함안군 F 소재 G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의 소개로 피해자 H를 만 나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자, ‘ 임대인 I, 임차인 A,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마치 피고인 A이 위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D는 위 계약서 상 임대인의 연락처로 자신의 연락처를 제공하고, 피해 자로부터 전화를 받을 경우 위 계약서 상 임대인의 배우자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범행에 가담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2. 11. 13:00 경 위 G 커피숍에서 경남 함안군 J 소재 K에서 구입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에 볼펜을 사용하여, 피고인 C 는 소재지 란에 ‘ 경남 함안군 L 건물 M 호’ 전 세( 보증 금) 란에 ‘ 이 천만원 정’, 임대인의 주소 란에 ‘ 대구 광역시 남구 N 2 층’, 주민등록번호 란에 ‘O’, 임대인의 전화번호 란에 위와 같이 피고인 D가 제공한 피고인 D의 휴대전화번호인 ‘P’, 성명 란에 ‘I 외 1’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I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작한 ‘I ’라고 기재된 막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고, 피고인 A은 임차인의 주소 란에 ‘ 경남 함안군 L 건물 M 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Q’, 성명 란에 ‘A’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A의 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여 I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15:00 경 위 G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피해 자가 위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의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