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져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포장마차에 대한 임대 보증금이 500만 원이고, 위 보증금 중 대부분이 공제되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B을 통해 임대인 D의 동의 없이 위 포장마차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상 임대 보증금을 1,500만 원으로 부풀린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피해자 E에게 함께 행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담보를 제공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0. 2. 25. 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F”, 보증금 란에 “ 일천오백만원”, 임대인 란에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G 아파트 (5-306), 주민등록번호 : H, 성명 : D”, 임차인 란에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I 연립 가동 B03 호, 주민등록번호 : J, 성명 : A”, 중개업자 란에 “ 사무 소 명칭 : K 공인 중개사 사무소, 대표 : L, 등록번호 : M” 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D 이름 옆에 임의로 D의 도장을 찍고, L 이름 옆에 임의로 L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L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5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