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0.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2010. 11.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3.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3.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3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8. 21:00경 경기도 D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 안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건고추 약 30kg 을 자루에 옮겨 담은 후 위 자루를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8. 22:00경 음성군 F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 안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건고추 60kg 을 자루에 옮겨 담은 후 위 자루를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8. 10: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산 인근 노상에서부터 시작하여 제1항 기재 범행 장소를 각각 거쳐 다시 수원시 팔달산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