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 전력 10여 회 있는 사람이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16. 02:17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비닐하우스 창고에 이르러 출입문 우측 뒤편 비닐을 연필깎기칼을 이용하여 사람 몸이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 찢어 침입한 후 그 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벼 16가마(가마당 50kg)를 꺼내 피고인이 타고 온 E 렉스턴 승용차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1. 00:00경 경주시 F마을회관 앞 공터에 이르러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벼 10가마(가마당 45kg)를 피고인이 타고 온 위 렉스턴 승용차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3. 18:00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농가창고에 이르러 그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벼 12가마(가마당 40kg)를 피고인이 타고 온 위 렉스턴 승용차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24. 01:00경 경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농가창고에 이르러 그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1톤 벼포대를 칼로 찢은 후 그 속에 들어 있던 벼를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간 40kg짜리 빈 포대 16개에 옮겨 담은 후 피고인이 타고 온 위 렉스턴 승용차에 싣고 가 피해자 소유의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벼 약 640kg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24. 01:00경 경주시 형산마을길 16-4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