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59』 피고인 A 와 피고인의 6촌 B은 2018. 8. 2. 23:23 경부터 2018. 8. 3. 01:30 경까지 사이에 전 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고추 60근을 자루에 담아 들고 나온 후, 피고인 A 소유인 E 1 톤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
A 와 피고인의 6촌 B은 같은 일시에 전 북 고창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고추 100근을 같은 방법으로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
A 와 피고인의 6촌 B은 2018. 8. 11. 00:36 경부터 01:21 경 사이에 전 북 고창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고추 200근을 같은 방법으로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B은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 소유의 합계 6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19』 피고인 B과 피고인의 6촌인 A는 2018. 8. 2. 23:23 경부터 2018. 8. 3. 01:30 경까지 사이에 전 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고추 60근을 자루에 담아 들고 나온 후, A 소유인 E 1 톤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의 6촌인 A는 같은 일시에 전 북 고창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고추 100근을 같은 방법으로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의 6촌인 A는 2018. 8. 11. 00:36 경부터 01:21 경 사이에 전 북 고창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고추 200근을 같은 방법으로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A는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