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0. 30. 03:30 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인삼 6채, 시가 50,000원 상당의 메주콩 10kg, 시가 300,000원 상당의 들 깨 30kg, 시가 50,000원 상당의 팥 10kg, 시가 20,000원 상당의 울타리 콩 5kg, 시가 20,000원 상당의 토란대 3채 등 합계 590,000원 상당의 농작물을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30. 04:32 경 논산시 E에 있는 F 식당 옆 피해자 G이 간수하는 비닐하우스에 침입하여, 그 곳 바닥에 깔아 놓은 시가 80,000원 상당의 고추 10근을 비료 포대에 담은 후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30. 04:57 경 논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간수하는 비닐하우스에 침입하여 그 곳 바닥에 깔아 놓은 시가 600,000원 상당의 고추 60근을 마대 자루에 담은 후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28. 19:00 경부터 2015. 10. 29. 07:30 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J 앞에 있는 피해자 K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비닐하우스 문을 열고 침입하여 바닥에 널려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고추 10근, 시가 40,000원 상당의 메주 콩 10kg 등 합계 140,000원 상당의 농작물을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15. 새벽 논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비닐하우스에 침입하여 그 곳 바닥에 깔아 놓은 시가 720,000원 상당의 들 깨 80kg 을 현장에 있던 자루에 담은 후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손괴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8. 자정 무렵 논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그 비닐하우스를 찢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양파 3 망, 시가 200,000원 상당의 들 깨 20kg 등 합계 23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