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7.05 2017나200708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3의 '11차(차수계약, 1회 변경, 2회 변경)'의 “대금지급완료일/변경사유란”에 “2016. 5. 30.”을 추가한다.

[인정 근거]란에 “을 1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원고들의 청구원인

가. 주위적 청구(총괄계약상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이 사건 공사계약은 예산부족, 이주지연 등 원고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의 총괄계약상 준공기한을 당초의 2009. 12. 8.에서 2016. 4. 22.로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원고들은 2013. 3. 25., 2014. 3. 7., 2015. 2. 10. 및 2016. 4. 19. 피고에게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의 총괄계약상 원래 준공기한의 다음날인 2009. 12. 9.부터 이 사건 공사의 최종준공기한인 2016. 4. 22.까지 원고들이 추가로 지출한 간접공사비용인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합계 2,010,931,0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의 출자지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나. 제1 예비적 청구(총괄계약상 최초 총공사기한 이후의 차수별 계약의 기간 및 차수별 계약 사이의 공백기간에 해당하는 간접공사비 청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최초 계약 체결 당시 예정되어 있었던 총공사기간의 종료일은 착공 후 1,440일, 즉 2009. 12. 8.이었고, 원고들은 당초 위 총공사기간에 맞추어 작성된 물량내역서를 기초로 견적을 산출하여 제출한 후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산출내역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