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5가합54736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6,902,9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7. 9.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1) B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는 2011. 12. 28. 피고의 산하기관인 국방시설본부와 사이에 ‘C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총 공사금액 46,897,422,220원, 총공사기간 2011. 12. 28.부터 2014. 2. 28.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B를 흡수합병한 회사이다(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

). 2) 이 사건 공사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

1. 이 사건 일반조건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관련 법령의 내용은 별지

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변경과 이 사건 공사의 완성 1 이 사건 공사계약은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 최초 총 공사금액은 46,897,422,220원, 총공사기간은 2011. 12. 28.부터 2014. 2. 28.까지였으나 여러 차례 차수별 계약 및 그 변경계약이 체결되어 최종적으로 총 공사대금 54,890,674,640원, 최종 준공기한 2015. 7. 25.로 변경되어 총공사기간이 512일 연장되었고, 그 구체적 변경 내역은 별지

3. 이 사건 공사계약 변경내역표 기재와 같다

(이하 차수별 계약은 ‘제 차 차수별 계약’이라 하고, 총괄계약 변경계약은 ‘제 차 총괄계약 변경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2015. 7. 25.경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고, 피고에게 완성된 시설을 인도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공사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2012. 7. 23. 소외 D에게, 2012. 5. 30. 소외 E에게 각 하도급주어 시공하게 하였다. 라. 원고의 간접공사비 청구 1) 원고는 미군 측에 2014. 8. 5. 이 사건 공사기간이 11개월 연장됨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