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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9 2020나2001699
공사대금청구의 소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 문경시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중 제 5 면 제 1 행부터 제 17 행까지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1) 총괄 계약상 총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 공사비 청구 가) 원고와 피고 문경시는 각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그에 대응하여 총괄계약의 총공사기간도 함께 연장하였고, 각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는 이른바 ‘ 공백기 ’를 총괄계약의 총공사기간에 반영하기 위하여 차수별 계약은 전혀 변경하지 않고 오로지 총괄계약의 내용만을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경우 일반적인 장기계 속계약과는 달리 당사자들 사이에 총괄계약의 독자적인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설령 총괄계약의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획 재정부와 조달청이 밝힌 견해에 따르면 총괄 계약상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간접 공사비는 연장기간에 체결된 차수별 계약 또는 연장기간 당시 진행 중인 차수별 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절차에 따라 해당 차수별 계약의 계약금액에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당초의 총괄 계약상 준공 기한을 지나서 체결된 4, 5 차수 계약에 기하여 총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 간접 공사 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다) 그런데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총괄 계약상 총공사기간이 총괄계약 상의 준공 기한이 최초의 2016. 1. 17.에서 여러 차례 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7. 11. 15. 로 변경되었다.

66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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