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해자 C 운영의 경기 양평군 D 3층 ‘E’ 업소에서 야간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친구인 피고인 A이 마치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업소 내실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0. 25. 23:30경 위 ‘E’ 업소에서 마치 손님인 것처럼 8번방에서 마사지를 받고, 피고인 B은 8번방 양옆으로 손님을 배정하여 내실에 관리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A은 아무도 없는 그곳 내실에 들어가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700,000원(오만원권 112매, 일만원권 10매)을 몰래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워 범행을 실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피고인 A은 2010.경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