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심야 시간에 여관ㆍ모텔 등에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먼저 여관에 들어가 방을 잡은 후 그 즉시 내실 카운터에 “TV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전화를 하여 종업원이나 업주를 방으로 유인한 후 업주나 종업원이 내실에서 자리를 비우면, 피고인 A은 내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10. 10. 01: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모텔에서, 피고인 B은 위 모텔에 들어가 방을 얻은 후 그 즉시 카운터에 전화를 하여 “TV가 나오지 않는데 좀 봐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전화를 받고 내실을 비운 사이 피고인 A은 그 안에 들어가 서랍장 안에 있던 현금 440,000원을 들고 나왔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10. 10. 01:3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내실을 비우게 하고, 피고인 A은 그 안에 들어가 서랍장 안에 있던 현금 300,000원을 들고 나왔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4. 10. 10. 02:00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 모텔에서,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내실을 비우게 하고, 피고인 A은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실 출입문을 시정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4. 10. 10. 02:30경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 모텔에서,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내실을 비우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