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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46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622】 피고인 A은 울산 북구 F, 4 층에서 ‘G’ 및 ‘H’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약 70평 규모에 밀실 9개 및 간이 침대, 샤워 시설 등을 설치한 다음, 2016. 9. 29. 21:00 경 위 업소에서, 찾아온 손님인 I에게 종업원인 J를 알선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9만원을 받고, 2016. 12. 24. 22:20 경 B과 공모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인 K에게 종업원인 C를 알선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8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017 고단 594】

1. 피고인 B 피고인과 A은 부부로서 울산 북구 F 4 층에서 A은 ‘H’ 을 피고인은 ‘G’ 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약 70평 규모의 위 G에 밀실, 간이 침대 및 샤워 시설 등을 설치한 다음, 2016. 12. 14. 22:20 경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인 K에게 종업원인 C를 알선하여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에게 5만 원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4. 22:20 경 위 G에서 업주인 B으로부터 손님인 K이 지불한 성매매대금 중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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