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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15 2015가합10382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제1 내지 73번 기재 각 지장물을 취거하고, 같은 목록 제74 내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B사업의 시행 및 토지 등의 수용재결 1) 김포시장과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는 B의 공동시행을 위해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았고, 경기도지사는 위 사업을 경기도 고시 D(2013. 4. 8.), 경기도 고시 E(2013. 9. 10.), 경기도 고시 F(2014. 6. 5.), 경기도 고시 G(2014. 7. 17.)로 각 고시하였다. 2) 김포시장과 C는 H 및 피고와 사이에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8. 31. ‘사업시행자인 김포시장과 C가 위 사업을 위하여 H 소유의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을 수용하고, 피고 소유의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을 이전하게 하며, 손실보상금은 H에 대하여 1,274,888,350원, 피고에 대하여 530,835,750원으로 하고, 수용(이전)개시일은 2015. 10. 15.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3) C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2015. 10. 14. H에게 수용보상금 1,274,888,350원을 지급하고, 피고에 대한 수용보상금 530,835,750원을 공탁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 사업시행자인 김포시장과 C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수용(이전 개시일인 2015. 10. 15.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각 취득한 후 2015. 11. 18.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C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각 신탁한 후 원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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