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2 지장물...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의 시행 및 원고의 소유권 취득 경위 1) 김포시장과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하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라고만 한다
)는 김포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김포 B 일반산업단지](7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시행자이다{이 사건 사업은 경기도 고시 C(2013. 4. 8.), 경기도 고시 D(2013. 9. 10.), 경기도 고시 E(2014. 6. 5.), 경기도 고시 F(2014. 7. 17.)로 고시되었다
}. 2) 김포시장과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유하던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현존하고 있는 별지 2 지장물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의 취득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8. 31. ①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김포시장과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수용하고, 이 사건 각 지장물을 이전하게 하며, 손실보상금은 합계 21,822,098,900원(피고가 소유하던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각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금은 합계 1,385,876,350원)으로 하고, ② 수용(이전) 개시일은 2015. 10. 15.로 한다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3)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는 이 사건 재결에 따라 2015. 10. 14. 피고에게 위 손실보상금 1,385,876,350원을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김포시장과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