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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17 2015가합10387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2 지장물...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의 시행 및 원고의 소유권 취득 경위 1) 김포시장과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하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라고만 한다

)는 김포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김포 A 일반산업단지](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시행자이다{이 사건 사업은 경기도 고시 제2013-92호(2013. 4. 8.), 경기도 고시 제2013-258호(2013. 9. 10.), 경기도 고시 제2014-156호(2014. 6. 5.), 경기도 고시 제2014-205호(2014. 7. 17.)로 고시되었다

}. 2)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15. 3. 11.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C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협의취득한 후 2015. 4. 2. 자기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신탁한 후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의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 1)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현존하고 있는 별지 2 지장물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 등을 소유하면서 건축자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김포시장과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점유사용하던 이 사건 각 지장물의 취득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8. 31. ①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김포시장과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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