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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15 2015가합10385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4 목록 기재 각 건물에서 퇴거하고, 별지3 목록 제1 내지 5번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김포시장과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김포시 C조성사업[D](7차)의 공동시행을 위해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았고, 경기도지사는 위 사업을 경기도 고시 E(2013. 4. 8.), 경기도 고시 F(2013. 9. 10.), 경기도 고시 G(2014. 6. 5.), 경기도 고시 H(2014. 7. 17.)로 각 고시하였다.

나. B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6조제17조에 따라 2015. 4. 2. I과 사이에, I이 B에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자신의 4/30 지분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B는 2015. 4. 21. I과의 2015. 4. 2.자 손실보상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I의 4/3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지분을 신탁한 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는 J, K, L, M, N 및 O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목록 해당 지분의 취득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인 김포시장과 B가 위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목록 제2 내지 7번 기재 각 지분을 수용하고, 수용(이전)개시일은 2015. 9. 10.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B는 토지보상법 제45조에 따라 수용(이전)개시일인 2015. 9. 10.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목록 제2 내지 7번 기재 각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5. 9. 23.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B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각 지분을 신탁한 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한편, B는 피고와 사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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