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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22 2015가합10379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2 지장물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포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의 시행 및 토지 등의 수용재결 등 (1) 김포시장과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김포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C 일반산업단지](7차)의 공동시행을 위해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았고, 경기도지사는 위 사업을 각 경기도 고시 D(2013. 4. 8.), E(2013. 9. 10.), F(2014. 6. 5.), G(2014. 7. 17.)로 고시하였다.

(2) 김포시장과 B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유하던, ①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② 위 각 부동산에 현존하고 있는 별지2 지장물 목록 중 순번 2 내지 68 기재 각 지장물 등의 취득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가격 등에 관한 의견 차이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3) 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8. 31. ‘사업시행자인 김포시장과 B가 위 사업을 위하여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H 도로 65㎡ 중 32.5/65 지분 등을 수용하고, 김포시장과 B에게 별지2 지장물 목록 중 순번 2 내지 68 기재 각 지장물 등을 이전하게 하며,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1,345,815,915원으로 하고, 수용(이전)개시일은 2015. 10. 15.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4) B는 위 (3)항 기재 수용재결에 따라 2015. 10. 14. 피고에게 같은 항 기재 손실보상금 1,345,815,915원을 지급하였다.

나.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 김포시장과 B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수용개시일인 2015. 10. 15.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5. 11. 18. 위 부동산에 관하여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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