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동산은 별지4 목록 제1 내지 73번 기재 각 지장물을 수거하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김포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의 시행 및 토지 등의 협의취득 1) 김포시장과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하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라 한다
)는 김포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김포 학운3 일반산업단지](7차)의 공동시행을 위해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았고, 경기도지사는 위 사업을 경기도 고시 제2013-92호(2013. 4. 8.), 경기도 고시 제2013-258호(2013. 9. 10.), 경기도 고시 제2014-156호(2014. 6. 5.), 경기도 고시 제2014-205호(2014. 7. 17.)로 각 고시하였다. 2) 사업시행자인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2015. 3. 27. 피고 주식회사 동산(이하 ‘피고 동산’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동산이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별지1, 2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하고,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별지4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제1지장물’이라 한다)을 수거 및 취거하며, 손실보상금은 7,532,035,440원으로 하는 내용의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4. 1. 피고 동산으로부터 이 사건 제2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피고 주식회사 다빔솔루션(이하 ‘피고 다빔솔루션’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다빔솔루션이 별지5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제2지장물’이라 한다)을 취거하고, 손실보상금은 4,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였다.
3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는 위 각 손실보상계약에 따라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