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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22 2011고정191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해자 우리에프앤아이 제6차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는 논산시 C 소재 공장부지 및 공장 건물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계들을 경락받아 위 기계들을 공장 안에 두고 용성종합경비 주식회사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년 무렵 위 피해자 소유의 공장부지와 건물의 매각을 의뢰받아 매매를 알선하던 중 2009. 12. 23.경 피해자의 직원인 D에게 “공장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매매대금을 내일 일시불로 지급할 것이다. 다만 매수인이 자신의 기계를 공장에 넣으려고 하니 공장을 모두 비워달라고 한다, 내가 기계들을 인근 공터에 보관하고 있다가 매매대금을 모두 받지 못할 경우 다시 원위치 시키겠다“고 말하여 D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계들을 보관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공장 부지와 건물에 대한 매수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었고, 매수인으로부터 위 공장부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계들을 치워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계들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23.경 E에게 시가불상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계들을 모두 매각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중개업자 등은 사례, 증여, 그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이 규정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0.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매도인 H, 매수인 I의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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