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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4595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2011.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서 속칭 ‘떳다방’ 일을 하면서 세종특별자치시 첫마을 2단계 신규 분양 아파트의 당첨자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주택법 시행령이 정하는 전매기간 내에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세종특별자치시 첫마을 2단계에서 신규로 분양되는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상 1년의 전매제한 기한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4.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모델하우스 앞 노상에서 세종시 첫마을 2단계 D 아파트 713동 2403호의 분양권에 당첨된 E으로부터 위 분양권을 700만원에 매수한 뒤 그 무렵 성명불상의 ‘떳다방’ 업자에게 같은 가격으로 전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19.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였다.

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E,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분양권전매제한기간), 분양계약서, 현금형수증, 금융거래내역 사본, 농협 Q 저축예금 거래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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