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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11.10 2015고단237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 12.경 B 명의의 공주시 C, D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31,800,000원에 B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B에게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지불한 다음, 2012. 6. 6.경 E과 사이에 위 각 토지를 E의 아들인 F에게 매매대금 67,9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2012. 6. 15. E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뒤, B에게도 매수잔금 28,800,000원을 지불하는 등 B에 대한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부과를 면하고 다른 시점 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B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B으로 하여금 F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의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1. 1. 14.경부터 공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소재지로 하여 ‘주식회사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고, 2012.경부터는 I에 ‘(주)H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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