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257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7. 23:00경 인천 동구에 있는 지인 피해자 B(여, 59세)가 운영하는 치킨 가게에 약 2년 만에 방문하여 술을 주문하여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자 탁자에 있던 병따개를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향해 병따개의 뾰족한 끝부분을 들이대고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라고 위협하고 화장실에서 나오려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고 계속해서 몸으로 밀어붙여 피해자를 화장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이 드러나도록 아래로 잡아당겨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오프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전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