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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6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 21:44경 서울 관악구 B호텔 C호 내에서 피해자 D(가명, 여)을 침대에 앉히고 피해자의 입에 뽀뽀하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계속하여 방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호텔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②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 반복적인 범행은 아닌 점, ③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④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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