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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9 2020고단99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6. 05:33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0세)로부터 대리기사 콜을 받고 도착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피해자의 E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6:14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러 마침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오른쪽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놓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편집 자료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음성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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