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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11.28 2012고합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5.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21:00경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17세, 여)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생들의 학습지 교육을 위해 방문하여 약 1시간 가량의 수업을 마친 후, 같은 날 21:50경 같은 방에서 감기약을 먹은 후 왼쪽 옆으로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뒤에 누운 후,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다시 피해자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감현황,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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