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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2가단93530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1213-0002호(본신청), 중재 제1121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2. 25. 피고와 사이에 Re-Fe-Si(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80톤을 선적항 : Chinese Main Port, 하역항 : 대한민국 부산항, 선적기한 2011. 3. 20., 대금 미화 358,800달러(톤당 미화 4,485달러)로 정하여 매수하였는데, 피고는 선적기일인 2011. 3. 20.까지 이 사건 물품 80톤을 선적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 80톤을 선적항, 하역항은 위와 같고, 선적기한은 2011. 5. 15., 대금은 미화 1,162,800달러(톤당 미화 14,535달러)로 정하여 매수하였는데, 피고는 2011. 4. 22. 선적항에서 이 사건 물품 80톤 중 20톤을 선적하여 같은 달 25. 부산항에 도착하였으나 나머지 60톤은 선적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대한상사중재원에 피고를 상대로 중재신청을 하면서 손해배상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중재신청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반대신청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20톤의 인도 및 2011. 4. 14.자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중 일부로서 미화 100,000달러의 지급을 구하였다. 라.

대한상사중재원은 2012. 10. 11.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매매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으로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으로 2011. 2. 25.자 매매계약의 경우 미화 17,940달러, 2011. 4. 14.자 매매계약의 경우 미화 29,070달러를 각 인정한 후 여기에 2012. 8. 21. 기준 환율 1,135.50원을 적용하여 최종손해배상금을 53,379,850원으로 확정한 후 별지 기재와 같은 중재판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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