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을 하는 사람으로, 수출업자인 중국의 대련욱강국제무역유한공사와 대련봉화국제무역유한공사로부터 수입한 콩나물콩(백태), 팥(건조팥, 깐회색팥), 녹두(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2011. 7. 19. 및 2011. 8. 6. 중국 대련항에서 선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고, 2011. 9. 24. 수입신고를 하면서, 거래가격을 콩나물콩을 톤당 미화 303달러, 팥은 건조팥, 깐회색팥 모두 톤당 미화 240달러, 녹두는 톤당 미화 284달러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1. 23.부터 2011. 12. 8.까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를 한 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위계측결과에 비추어 2009년상 구곡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신고한 물품의 가격이 중국 정부대두수매가격 및 산지가격, 중국 대련국제선물시장의 거래가격에 미치지 못하며, 일반적으로 녹두와 팥은 콩나물콩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더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고, 곡물의 특성상 가격등락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구입신고가격은 2009년 이후 최근 3년간 단일가격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콩나물콩, 건조팥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32조를 적용하여 톤당 각 미화 1,059.87달러, 미화 1,210달러로, 녹두, 깐회색팥은 관세법 제35조를 적용하여 톤당 각 미화 1,574달러, 미화 1,210달러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원고에게 합계 555,778,870원의 관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5.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이 사건 물품 중 팥에 대한 과세가격을 인접한 시기에 수입신고된 유사물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