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2.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선주 : 피고 (2) 용선자 : 원고 (3) 선박 : 디젤선 ‘위즈 스카이’호 또는 그 대체선 (4) 화물량 : 기계류 약 1,933 큐빅미터(톤) (5) 선적항/양하항 : 마산, 한국/시가딩 또는 시완단, 인도네시아(선주의 선택) (6) 선박의 선적항 도착 기한 : 2012. 12. 27. ~ 31. (7) 해상운임 : 톤당 미화 38달러, 선주가 선적ㆍ양하하는 조건 (8) 운임 : 운임은 선적, 선하증권 발행 후 3 은행일 안에 선주가 지정한 계좌에 달러로 입금되어야 한다.
(9)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재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영국법에 따른다.
(10) 기타 상세 조항은 GENCON C/P 94에 따른다.
나. 원고는 실화주인 한국고벨 주식회사가 선적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면서 피고에게 화물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약정운임 내인 57,102달러를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였다.
다. 위 중재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57,102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진행하는 임의중재에 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에 반하여 제기된 중재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하는 한편, 본안에 관하여도 실화주의 갑작스런 취소로 부득이 취소통보를 할 수 밖에 없었으나 피고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고, 그럼에도 실화주를 배제하고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중재신청은 부당하다는 취지 등으로 다투었다. 라.
대한상사중재원은 2014. 3. 25. 중재 제13111-0233호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