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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72720
중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2.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선주 : 피고 (2) 용선자 : 원고 (3) 선박 : 디젤선 ‘위즈 스카이’호 또는 그 대체선 (4) 화물량 : 기계류 약 1,933 큐빅미터(톤) (5) 선적항/양하항 : 마산, 한국/시가딩 또는 시완단, 인도네시아(선주의 선택) (6) 선박의 선적항 도착 기한 : 2012. 12. 27. ~ 31. (7) 해상운임 : 톤당 미화 38달러, 선주가 선적ㆍ양하하는 조건 (8) 운임 : 운임은 선적, 선하증권 발행 후 3 은행일 안에 선주가 지정한 계좌에 달러로 입금되어야 한다.

(9)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재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영국법에 따른다.

(10) 기타 상세 조항은 GENCON C/P 94에 따른다.

나. 원고는 실화주인 한국고벨 주식회사가 선적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면서 피고에게 화물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약정운임 내인 57,102달러를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였다.

다. 위 중재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57,102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진행하는 임의중재에 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에 반하여 제기된 중재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하는 한편, 본안에 관하여도 실화주의 갑작스런 취소로 부득이 취소통보를 할 수 밖에 없었으나 피고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고, 그럼에도 실화주를 배제하고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중재신청은 부당하다는 취지 등으로 다투었다. 라.

대한상사중재원은 2014. 3. 25. 중재 제13111-0233호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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