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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102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18:56 경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82에 있는 무역회관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무역회관 쪽에서 광천 터미널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제한 속도 80km /h 구간을 평균 시속 89.76km /h 로 진행하다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방향 1 차로를 진행 중인 C(35 세, 남)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끼어든 후 다시 1 차로에서 3 차로, 3 차로에서 1 차로, 1 차로에서 3 차로로 일명 " 칼 치기" 형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끼어들며 운전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보자차량 영상기록 증거 화면

1. 각 수사보고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3호, 제 5호(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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