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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고정158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19:05 경 B 아우 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동작동에 있는 국립 현 충원 교차로에서 흑석 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진행하다가, 피해자 C( 남, 24세) 운전의 D K7 승용 차가 같은 도로 2 차로에서 3 차로로 급하게 진로변경을 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도로 3 차로에서 진행하다가 갑자기 위 K7 승용 차 앞에서 정차 하여 진로를 막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같은 도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자 피고인도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위 K7 승용 차 뒤에서 약 40초에 걸쳐 상향 등을 켜고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위 K7 승용차를 추월하고, 계속하여 서울 동작구 현충로 119에 있는 명수 대현대 아파트 앞 도로에 자신의 승용차를 정 차하여 두고 위 K7 승용차를 기다리다가 위 K7 승용 차가 2 차로로 진행하면서 다가오자 자신의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여 위 K7 승용 차 앞으로 다가와 급정거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 뒤질래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아우 디 A8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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