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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629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02:42 경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시청 사거리 쪽에서 터미널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때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9 세) 이 운전하는 F 아우 디 승용차가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는 순간 갑자기 피고인의 승용차가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2 차로로 진행하면서 경적을 울렸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경적을 울린 뒤 피해자의 승용차를 약 500m 따라가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LG 서비스센터 H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러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가로막으면서 급제동을 하고, 이를 피해 왼쪽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중앙 선 쪽으로 밀어붙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스포 티지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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